반응형 정책브리핑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특별법 시행 2023.06.01- 6월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다. 이 특별법이 시행되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즉시 관할 지자체 광역시 또는 도에 관련 서류를 준비해 사기 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다. 국토교통부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"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' 이 국무회의를 거쳐 6월 1일(잠정)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.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길 바라고 최대한 많은 지원을 받길 바란다. 신청서 제출방법 및 담당 부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부 및 시.도 홈페이지와 안심전세포털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. 국토부홈페이지 확인하러가기 안심전세포털 확인하러가기 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특별법의 주요내용 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특별법 주요 지원대책 [경·공매 절.. 2023. 6. 25. 이전 1 다음 반응형